2021.02.19 17:10
최근 채무란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의 채무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채무 중 80%가 최근 채무인 사건에서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는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고,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면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면 파산상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에 오히려 반하는 경우가 되므로 대부분은 정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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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21 | 개인회생제도란 |
20 | 파산과의 차이 |
19 | 신청자격 |
18 | 부채한도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15 | 관할법원 |
14 | 가용소득이란 |
13 | 변제계획안 |
12 | 변제기간은 |
11 | 걸리는 시간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