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조합, 주식회사, 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 도중에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주체나 대상이 없어 폐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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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21 | 개인회생제도란 |
20 | 파산과의 차이 |
» | 신청자격 |
18 | 부채한도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15 | 관할법원 |
14 | 가용소득이란 |
13 | 변제계획안 |
12 | 변제기간은 |
11 | 걸리는 시간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