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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중지

2017.04.03 17:43

sehmmmm 조회 수:105

개인회생절차가 있어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자산이 환가된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의 회생이 곤란해 질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담보권자와의 사이에 변제방법, 담보물건의 처분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섭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영업 재건을 실효가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