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17:43
개인회생절차가 있어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자산이 환가된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의 회생이 곤란해 질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담보권자와의 사이에 변제방법, 담보물건의 처분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섭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영업 재건을 실효가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도 필요합니다.
| 번호 | 제목 |
|---|---|
| 29 | 최근 채무 과다 |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 » | 경매절차 중지 |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 21 | 개인회생제도란 |
| 20 | 파산과의 차이 |
| 19 | 신청자격 |
| 18 | 부채한도 |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 15 | 관할법원 |
| 14 | 가용소득이란 |
| 13 | 변제계획안 |
| 12 | 변제기간은 |
| 11 | 걸리는 시간 |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