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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주의

브로커
주의

저는 정직과 성실을 좌우명으로 10년 이상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이 없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신 여러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도 도입된 이래 해마다 급격하게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에 4만여 건이던 접수건수가 2014년도에는 11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개인회생사건과 달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왜곡된 현상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즉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명의만을 빌리고 실제로는 브로커가 대신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시장의 무한경쟁 현상 때문에 명의만 빌려주고 한 달에 기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현상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선령한 의뢰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여성분의 경우 2007년도에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했는데, 2015년도까지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내막을 알고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인가를 받고 법원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지급을 하지 못하여 회생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신 의뢰인도 만난적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전문가가 개인회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시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억 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고, 변호사 B에게는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하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에게는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만원이 선고됐다.(법률신문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