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는 2천원입니다.
송달료는 개인파산파산신청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수)] + 면책신청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드는 총비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2) 부채증명원 발급대행비(본인이 시간이 없는 경우),
(3 )파산관재인비용 : 기본적으로 30만원을 납부하지만, 금액이 많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 증액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비용 : 계약시 지급하셔야 하는 착수금과 면책성공시 지급해야 하는 성과금이 있습니다.
채무금액, 채권자 수 등 진행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은 220만원~330만원(부가세 포함), 성과금은 110만원~22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사건도 보통 변호사비용이 33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몇 천만원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이익을 생각하면 지출되는 비용이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을 받고 사건을 직원에게 진행시키는 사무실과 달리 본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