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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안내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나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 평등하게 배당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는 2천원입니다.

송달료는 개인파산파산신청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수)] + 면책신청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드는 총비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2) 부채증명원 발급대행비(본인이 시간이 없는 경우),

 

(3 )파산관재인비용 : 기본적으로 30만원을 납부하지만, 금액이 많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 증액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비용 : 계약시 지급하셔야 하는 착수금과 면책성공시 지급해야 하는 성과금이 있습니다.

   채무금액, 채권자 수 등 진행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은 220만원~330만원(부가세 포함), 성과금은 110만원~22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사건도 보통 변호사비용이 33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몇 천만원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이익을 생각하면 지출되는 비용이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을 받고 사건을 직원에게 진행시키는 사무실과 달리 본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