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법상으로는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대부분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도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제기간은 보통 5년(60개월)으로 정해서 작성합니다.
| 번호 | 제목 |
|---|---|
| 29 | 최근 채무 과다 |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 27 | 경매절차 중지 |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 21 | 개인회생제도란 |
| 20 | 파산과의 차이 |
| 19 | 신청자격 |
| 18 | 부채한도 |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 15 | 관할법원 |
| 14 | 가용소득이란 |
| 13 | 변제계획안 |
| » | 변제기간은 |
| 11 | 걸리는 시간 |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