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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2017.02.22 14:49

sehmmmm 조회 수:132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