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
| 29 | 최근 채무 과다 |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 27 | 경매절차 중지 |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 21 | 개인회생제도란 |
| 20 | 파산과의 차이 |
| 19 | 신청자격 |
| 18 | 부채한도 |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 » | 관할법원 |
| 14 | 가용소득이란 |
| 13 | 변제계획안 |
| 12 | 변제기간은 |
| 11 | 걸리는 시간 |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