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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권자

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나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 평등하게 배당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원인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개인파산원인으로 지급불능상태와 지급정지상태를 들고 있는데,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와 장래에 채무를 도저힐 갚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정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권을 자력의 결핍으로 일반적,계속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