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파산원인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개인파산원인으로 지급불능상태와 지급정지상태를 들고 있는데,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와 장래에 채무를 도저힐 갚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정지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권을 자력의 결핍으로 일반적,계속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