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 그에 따른 가용소득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열고 제출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하고 다른 관계자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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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21 | 개인회생제도란 |
20 | 파산과의 차이 |
19 | 신청자격 |
18 | 부채한도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15 | 관할법원 |
14 | 가용소득이란 |
13 | 변제계획안 |
12 | 변제기간은 |
11 | 걸리는 시간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