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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2017.02.22 14:49

sehmmmm 조회 수:336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 그에 따른 가용소득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열고 제출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하고 다른 관계자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