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의 종결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로 재직 중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채총계는 10억 1,700여만 원 순자산은 1억 6천여만 원 정도로 8억 5천만 원 정도 채무가 초과되었습니다.
6월에 신청하여 7월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9. 26. 첫 집회기일이 열렸고, 다음해 2. 27. 두 번째 집회기일이 열렸다가, 변제계획안 결의정족수 때문에 3. 13.과 3. 27. 다시 집회기일이 열렸습니다.
변제계획안은 회생담보권은 전액변제하고, 회생채권은 59%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리스기계를 병원 폐업 시에 처분한 것 때문에 형사고소도 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3. 27.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