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는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위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청산가치가 확보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법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