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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진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은 30,000원이고, 송달비용은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입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조사위원(보통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을 선임하여 회생절차개시이후의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사위원의 비용으로 1,000만원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절반이하를 납부합니다).

위의 비용 외에 변호사비용에게 사건을 맡기는 의뢰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