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조합, 주식회사, 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답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소위, 담보부채권)은 10억 원까지이고, 둘째로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개인회생채권(소위 무담보채권)은 5억 원 까지입니다.

과거 위 금액의 기준시점은 개시결정시이므로 신청시 위 기준에 맞더라도 개시결정시에 기준을 넘으면 신청자격을 상실하여 기각되었으나, 2020. 6. 9. 법을 개정하여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로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