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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서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을 초과하여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로서 파산선고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 

· 둘째,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영업자인 채무자 

· 셋째,
주거지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을 막기를 원하는 채무자


 

신청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에 대한 보증금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고, 16억원 정도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보험진료비 청구권이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 채무를 조정받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음.

·
둘째,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공장에 담보권을 설정한 은행에 이자가 연체되어 은행이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통지를 함.
· 경매를 중지시키고 채무를 조정받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음.

·
셋째,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진 빚 중에 무담보채권이 10억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서
·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