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첫째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까지이고, 둘째로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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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21 | 개인회생제도란 |
20 | 파산과의 차이 |
19 | 신청자격 |
» | 부채한도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15 | 관할법원 |
14 | 가용소득이란 |
13 | 변제계획안 |
12 | 변제기간은 |
11 | 걸리는 시간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