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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회생계획안

제3회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내에 가결되어야 하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년 내에 가결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간혹 위 기간을 간과하여 회생폐지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