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수입으로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요건이 되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의 발생원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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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21 | 개인회생제도란 |
» | 파산과의 차이 |
19 | 신청자격 |
18 | 부채한도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15 | 관할법원 |
14 | 가용소득이란 |
13 | 변제계획안 |
12 | 변제기간은 |
11 | 걸리는 시간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