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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2017.02.22 14:49

sehmmmm 조회 수:169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는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위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청산가치가 확보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산정되는데, 채무자 명의 재산은 100%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면 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는데, 역시 이 비율도 쉽지는 않지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