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가령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가령 재산이 있음에도 청산할 때의 재산가치를 줄이기 위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낮추어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송달료나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보통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면책이 확정되었거나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고 확정되었거나를 불문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가령 조세 등 우선채권 변제수행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가령 회생의 목적 없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시간을 끄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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