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인정한 판결]
A는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07. 4. 8.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01년경 전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죄 부정한 판결]
야채노점상을 하던 C는 약 20년 전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2006. 3.경부터 2007. 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빌렸고, C는 2007. 11. 23.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그 후 2008. 5. 19.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2. 23.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는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약정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도 약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대주 입장에서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에 대한 기대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 점, 피해자가 파산신청 후에 C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부정한 판결]
B는 2000. 11. 15.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으로 5,000만원을 3년 기간을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50만원으로 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자로 합계 500~6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B는 2006. 9. 26.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07. 3. 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7. 5. 15.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그 운행수입으로 자신의 채무도 변제해 나가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운행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B가 관광버스를 관광버스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월수입이 적었고 더구나 겨울철에는 별로 수입이 없는 등 관광버스 운행에서 손해가 나자 관광버스를 매도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B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였다가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2005. 4. 4.에는 B로부터 변제할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6,340만원으로 정하고 변제기일을 2006. 4. 3.까지로 정한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받았을 뿐 B를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B가 피해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자 비로소 2006. 11. 16.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