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별제권부 채권이나 채권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 등의 경우에 아직 개인회생채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채권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미확정채권으로 보류하게 됩니다.
향후 채권이 확정되면 보류해 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미확정채권으로 보류해 둔 금액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남은 확정채권에 해당하는 변제금액을 당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류해 둔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 번호 | 제목 |
|---|---|
| 29 | 최근 채무 과다 |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 27 | 경매절차 중지 |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 » | 미확정채권 처리 |
| 21 | 개인회생제도란 |
| 20 | 파산과의 차이 |
| 19 | 신청자격 |
| 18 | 부채한도 |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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