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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첫 변제일을 기재를 합니다.

그 뒤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할 때 개시결정 통지문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차 진행이 늦어져 예정된 첫 변제일이 되었는데도 개시결정이 나지 않아 입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입금을 해야 하니까 잘 보관하도록 안내를 하는데, 일부 신청인들이 적립을 하지 않고 소비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또는 채무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족 등의 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채무자이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자금을 매월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 그 때까지 적립된 변제자금을 개시결정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모두 이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