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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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21 | 개인회생제도란 |
20 | 파산과의 차이 |
19 | 신청자격 |
18 | 부채한도 |
»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16 | 신불자 해제시기 |
15 | 관할법원 |
14 | 가용소득이란 |
13 | 변제계획안 |
12 | 변제기간은 |
11 | 걸리는 시간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