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나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 평등하게 배당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주소지를 가리키는 곳이 원칙입니다.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의 개인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