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처럼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차이는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수입으로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