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를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정도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
29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24 | 회생인가후 대출문제 |
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22 | 미확정채권 처리 |
21 | 개인회생제도란 |
20 | 파산과의 차이 |
19 | 신청자격 |
18 | 부채한도 |
17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 | 신불자 해제시기 |
15 | 관할법원 |
14 | 가용소득이란 |
13 | 변제계획안 |
12 | 변제기간은 |
11 | 걸리는 시간 |
10 | 회생신청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