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주소지를 가리키는 곳이 원칙이므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관할 법원과 주소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