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법적으로 개인회생인가자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대출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것만으로도 본인의 신용도가 낮다는 증빙이 되므로 새로운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불가사유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좌의 개설, 직불카드의 발급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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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최근 채무 과다 |
28 | 회생과 신용카드사용 |
27 | 경매절차 중지 |
26 | 변제 중 질병이나 실직한 경우 |
25 |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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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누락된 채권이 인가후에 발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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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개인회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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