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협약
금융기관들이 동의한 신용회복협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3 조 [신청대상]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본 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신용회복지원효력 상실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또는 변제완료자로서 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본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3.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자
4.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6.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인 자
7.최근의 대출실적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자
8.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10.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제 11 조 [신용회복지원의 내용]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적용한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8년의 기간까지, 담보채권은 3년 이내 거치후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당해 채권의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분할상환
제1호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3. 이자율 조정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4. 변제기 유예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5. 채무감면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30~6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하여도 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 [효력의 상실] ①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채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승인조건에 따라 12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채무불이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신용회복지원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회차의 1/3이상을 납입하고 채권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때 채권기관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심의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부활결정"으로 본다.
제 19 조 [면책] ①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해 채무자의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채무자는 면책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