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는 담보권이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외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회생사건과 일반회생사건 모두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이 됩니다. 다만 일반회생사건이 기존에 접수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합의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업내용이 복잡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아 사실상 회사와 다를 바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재정합의 결정을 하여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도 합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 상당한 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회생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선임되며,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재산처분을 할 수 있는 등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