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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2017.02.22 15:09

sehmmmm 조회 수:230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