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5:09
법에서는 개인파산원인으로 지급불능상태와 지급정지상태를 들고 있는데,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를 현재와 장래에 빚을 도저히 갚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정지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권을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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