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5:09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
| 14 | 파산제도란 |
| 13 | 파산원인이란 |
| 12 | 파산 장점 |
| 11 | 부채한도나 종류 |
| 10 | 채무가 소액인 경우 |
| 9 | 걸리는 시간 |
| 8 | 면책이란 |
| » | 비면책채권 |
| 6 | 면책받지 못한 경우 |
| 5 | 자녀에 대한 영향 |
| 4 | 면제재산 |
| 3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 |
| 2 | 보증인에 대한 압류 |
| 1 | 보험계약해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