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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지 못한 경우

2017.02.22 15:09

sehmmmm 조회 수:259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파산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권, 즉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복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변제 기타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복권결정을 받은 때에도 파산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