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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 여부

2017.02.22 15:09

sehmmmm 조회 수:393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거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보험인 경우 가령, 국민건강보험, 자동차책임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없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약반환금 예상액 없음의 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포함한 채무자의 모든 채산을 환가하여도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