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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

2017.02.22 15:09

sehmmmm 조회 수:350

채무자가 파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