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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2017.02.22 15:09

sehmmmm 조회 수:222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을 말하는데

첫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서울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000만원, 기타 1,400만원)

둘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6개월 통산 9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면제재산의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