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5:09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파산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권, 즉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복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변제 기타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복권결정을 받은 때에도 파산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
| 14 | 파산제도란 |
| 13 | 파산원인이란 |
| 12 | 파산 장점 |
| 11 | 부채한도나 종류 |
| 10 | 채무가 소액인 경우 |
| 9 | 걸리는 시간 |
| 8 | 면책이란 |
| 7 | 비면책채권 |
| » | 면책받지 못한 경우 |
| 5 | 자녀에 대한 영향 |
| 4 | 면제재산 |
| 3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 |
| 2 | 보증인에 대한 압류 |
| 1 | 보험계약해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