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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일반회생제도(3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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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7. 1.부터 30억 원 이하 채무자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제292조의 8).

    간이회생제도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 선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함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가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

    ※ 조사위원 :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임

    ※ 관리위원 :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

     

    ❍영업소득자만 해당하고 소액급여소득자는 현재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현재는 법원에서 조사비용을 종전보다 적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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