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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이후 추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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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융회사가 법원의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적극적으로 면책결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2년에만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37명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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