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담보제공 목적으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B는 A에게 빌려준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B는 양도담보롤 보증금을 제공받았고, 양도담보는 별제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A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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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와 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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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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