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는 개인 회생 신청 등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교부 수수료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1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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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와 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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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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