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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누락과 면책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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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B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적지 않았습니다. 면책 결정 후 B카드사가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통지하자, A씨는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면책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05년에 B카드사로부터 카드빚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A씨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했다면 면책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책신청 이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참고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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