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 채권추심법 개정
  • sehmmmm
  • 법률뉴스.jpg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13
12
11
9
8
7
6
5
4
3
2
1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