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 파산관재인 제도변경
  • sehmmmm
  • 법률뉴스.jpg

     

    2013년부터 부산법원에서도 파산관재인 제도가 바뀝니다.

    1. 기존 실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하고 면책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별도로 없으면면책 결정을 하는 방식이 원칙. 환가할 재산이 있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보수(예납명령)도 대부분 100만원에서 400만 원이었음.

    2.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1)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예외적 동시폐지 : 관할위반 및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파산신청 남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예정임.

    (2) 파산사건 신청인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절차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경감시킴.

    (3)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조사를 함으로써 파산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신속한 파산선고, 재산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4)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14
13
12
11
10
9
7
6
5
4
3
2
1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