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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절차폐지와 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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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또 같은 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채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씨는 2007년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K씨가 10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고, K씨는 뒤늦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별면책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 뒤에 특별면책신청을 냈으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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