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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결정의 효력과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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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씨는 2002년 L모씨가 카드사로부터 빌린 1400여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2005년 L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2006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L씨와 O오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자 O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의 채무나 책임까지도 감면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예방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사항인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어렵게 할 위험이 따르고, 원래 보증 등의 주목적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하고, 보증인 등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만족을 줘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보증인 등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수 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해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려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법에서 면책결정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고 있는 법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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