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면책불허가를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가 면책불허가를 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마1071 결정).
즉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소위 재도의 파산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 6. 30. 대법원에서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마5321 결정).
사안은 채무자가 2017.경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여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가 2021. 1.경 다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의 취지와 재도의 파산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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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와 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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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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