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이나 개인파산사건을 법무사에게 개별 문서를 접수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계약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변호사에게 대리를 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열하게 다투어지다가 대법원에까지 상고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여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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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와 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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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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