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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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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 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민사채권 추심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습니다(2006년)

    검찰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0호에서 ‘채권추심업무’ 대상 채권을‘상사’채권으로 한정한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업자의 업무 범위 제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입법정책의 산물”이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 제24조1항 6호나 시행령의 규정과 관련지어 '채권'의 종류를 상사채권으로 제한해석하는 것은 유추·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법 제정시 채권 종류에 대한 제한 내용이 없다가 지난 97년 8월 개정 때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허용하되 권한 남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는 일환으로 그 대상을 ‘상사’채권으로 한정한 것이라는 취지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법 제24조 1항 단서 6호 및 시행령 제13조 1항1호는 ‘채권추심’으로만 규정할 뿐 ‘상사’채권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없고 법 제2조 10호 정의 규정과 규정 성격 및 행위 주체 등이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각 ‘채권’의 개념이 상이해 상사 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행령 규정상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범위에 대한 명식적 제한이 없고 이를 상사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해석할 경우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과 모순된다”며 “채권추심 목적으로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나 채권추심의 주체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법 제24조1항 6호에서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변호사가 민사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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